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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2112203 (2021. 8. 25.) | 제390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2조의9제1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9제2항).
    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안 제45조의2).
    라.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10호).

  • 입 법 연 혁 : 17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상정 2021. 7. 20. | 처리 2021. 7. 20. | 대안가결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위원회의결안 한글문서의안원문
  • 회 의 정 보 :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7. 20.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1. 7. 20. | 상정 2021. 8. 25. | 처리 2021. 8. 25. | 수정가결 | 한글문서위원회의결안 | 한글문서의안원문
  • 회 의 정 보 :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8. 25.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상정일 2021. 8. 31. | 의결일 2021. 8. 31. | 회의결과 원안가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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