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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이용의원 등 11인 | 제2113489 (2021. 11. 23.) | 제391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06년 제정 당시와는 달리 게임 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특정장소형 게임)과 비아케이드게임물(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게임의 정의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로 한정하는 한편, 게임을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함(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은 청소년이 이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9조).
    마.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등급분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 결과와 달리 게임을 제공ㆍ유통시키는 행위 등 현행 등급분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행성을 심히 자극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안 제23조제1항), 등급위반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제2항).
    사. 게임제공업자는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아. 디지털 게임 제공자는 해당 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디지털 게임의 내용이 현저하게 수정되어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초로 등급을 부여한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자.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이 등급결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게임관리위원회가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차. 디지털 게임관련사업자와 특정장소형 게임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59조).

  • 입 법 연 혁 : 16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1. 11. 24. | 철회 한글문서의안원문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1. 12. 1. | 회의결과 철회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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