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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서동용의원 등 10인 | 제2116255 (2022. 7. 1.) | 제398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면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제17조), 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술성과의 소유 및 활용,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제15조의2), 학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이를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입 법 연 혁 : 6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2. 7. 25. | 상정 2022. 8. 22.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2. 8. 22.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2. 21. | 상정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2. 22. | 상정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3. 16. | 상정/축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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