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면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제17조), 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술성과의 소유 및 활용,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제15조의2), 학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이를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