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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2116257 (2022. 7. 1.) | 제398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녀 양육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 가족돌봄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장애 혹은 노령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가족 돌봄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등의 운영이 축소되는 경우를 긴급돌봄 기간 연장사유에 포함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5항).

  • 입 법 연 혁 : 1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2. 7. 25. | 상정 2022. 9. 15.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2. 9. 15.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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