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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2116259 (2022. 7. 1.) | 제398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ㆍ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ㆍ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으로,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데 기인한 것임.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ㆍ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에 따른 교육정책의 통일성 저해, 교육의 정치화로 과도한 이념대립의 야기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면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안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9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입 법 연 혁 : 1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회부 2022. 8. 18. | 상정 2022. 9. 29. |
    교육위원회 | 회부 2022. 7. 25. | 처리 2022. 8. 17.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2. 9. 29.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2. 12. 8. | 상정/축조심사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5. 30. | 상정/축조심사

관련위 심사

  • 심 사 정 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2. 7. 25. | 한글문서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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