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4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치수(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가 아닌 중심선 치수(벽체의 중심선부터의 거리)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대피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실제로 LH에서 시행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 대피공간 면적이 규정의 60%에 불과한 1.12 제곱미터인 세대가 발견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음. 특히 4인 가족이나 휠체어로 거동하는 장애인 및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 대신 로프형 완강기, 피난사다리 및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로프형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로프형 완강기는 장애인과 노인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화재발생시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대피공간의 면적을 사정하는 방식을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안목치수)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피공간을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며(안 제49조제6항 신설), 화재 발생 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자력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유도하고, 화재발생시 노인 및 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및 제8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