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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제2116262 (2022. 7. 1.) | 제397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ㆍ과적 비율이 낮아지고 사회적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만 운영한다는 일몰조항이 존재하고, 적용되는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협소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운임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조사ㆍ연구ㆍ운용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할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위반행위 시 신고 및 검사 절차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위반행위 신고제도를 보완ㆍ강화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적용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포괄 범위를 넓혀 화물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5조의4제2항, 제5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 입 법 연 혁 : 24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1
  • 관 련 조 문 :
    안 제5조의7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2. 11. 1. | 상정 2023. 2. 15.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 회부 2022. 7. 26. | 처리 2022. 10. 31. |
  • 회 의 정 보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2. 15.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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