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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소병훈의원 등 14인 | 제2116263 (2022. 7. 1.) | 제398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규정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후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 입 법 연 혁 : 1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2. 7. 25. | 상정 2022. 9. 16. | 처리 2023. 6. 22. | 대안반영폐기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2. 9. 16.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5. 16.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6. 22.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 의결일 2023. 10. 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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