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규정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후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