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용판의원 등 16인 | 제2120808 (2023. 3. 22.) | 제404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소비자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회원 탈퇴의 어려움 또는 자동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8호 신설).

  • 입 법 연 혁 : 8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3. 3. 23. | 상정 2023. 6. 15. | 처리 2023. 11. 30. | 대안반영폐기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한글문서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6. 15.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6. 22. |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11. 23.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11. 30.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4. 1. 25.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