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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용판의원 등 15인 | 제2120810 (2023. 3. 22.) | 제404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이 되려는 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거운동 유형 중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2019년 헌법재판소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 방문 등을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음(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결정).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호별 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신용협동조합 역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임원 선거운동 시 조합원의 호별 방문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의 호별 방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

  • 입 법 연 혁 : 1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3. 3. 23. | 상정 2023. 6. 15.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6. 15.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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