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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하태경의원 등 16인 | 제2120812 (2023. 3. 22.) | 제404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역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합당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내에 위치하는 군부대로 인하여 부지 활용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주택 공급 등 지역별 맞춤 정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군과의 행정적ㆍ실무적 협의와 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의 역량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군이 군부대 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심 내 군부대 이전과 군부대가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군부대 이전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양여재산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직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방법 또는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의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방부장관 산하에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단을 두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아.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그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차.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고, 토양오염이 발견된 경우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그 정화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5조).
카.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6조).

  • 입 법 연 혁 : 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규제정보

  • 관 련 조 문 수 : 1
  • 관 련 조 문 :
    제19조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3. 3. 23. | 한글문서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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