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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한규의원 등 11인 | 제2120813 (2023. 3. 22.) | 제404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하였으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한도는 그대로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2023년 3월, 미국의 실리콘벨리은행·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가 금융 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하였는 바, 국내에도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 입 법 연 혁 : 16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3. 3. 23. | 한글문서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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