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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박찬대의원 등 13인 | 제2120814 (2023. 3. 22.) | 제404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등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 용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 체육활동의 현장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육 교재나 기자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교육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 입 법 연 혁 : 4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3. 3. 23. | 상정 2023. 5. 16.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5. 16.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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