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박찬대의원 등 13인 | 제2120814 (2023. 3. 22.) | 제404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등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 용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 체육활동의 현장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육 교재나 기자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교육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 입 법 연 혁 : 4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