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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박찬대의원 등 11인 | 제2120816 (2023. 3. 22.) | 제404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 학교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교육부장관 사무로 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 입 법 연 혁 : 26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3. 3. 23. | 상정 2023. 5. 16.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5. 16.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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