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승원의원등10인 | 제2124986 (2023. 9. 27.) | 제410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직사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예산과 회계 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및 제17조제6항 삭제).
- 입 법 연 혁 : 1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