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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승원의원등10인 | 제2124986 (2023. 9. 27.) | 제410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직사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예산과 회계 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및 제17조제6항 삭제).

  • 입 법 연 혁 : 1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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