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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2124987 (2023. 9. 27.) | 제410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초ㆍ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로써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보호기능을 명시한바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8항 신설).

  • 입 법 연 혁 : 5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3. 10. 4. | 상정 2023. 11. 10. | 한글문서의안원문 한글문서의안원문PDF 한글문서소관위검토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11. 10.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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