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음.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다양한 세입원을 두고 있으나, 2021회계연도 기준 결산액 7조 4,992억원 중 5조 3,449억 원으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재원 대부분을 조달하는 세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금임.
이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이후 경과조치에 따라 법률 제10893호 동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납되는 것으로,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개별소비세에 통합될 예정이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통합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계속하여 일몰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탄소중립과 순환자원사회 전환을 위한 환경 부문의 필요 재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1천분의 230에서에서 1천분의 410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