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회사법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권칠승의원 등 13인 | 제2124995 (2023. 9. 27.) | 제410회 국회(정기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회사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현대인의 경제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침. 이와 함께 최근 경제환경 급변으로 ‘기업구조의 유연화’도 요구되어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음.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쟁력 있는 회사법제 구축을 위해 노력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 법 체계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비효율적임. 우리나라는 GDP 국가 순위로도 경제 대국에 속하나 회사법이 없어 회사에 관한 법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숨은그림 찾기’ 상황으로 법 적용 대상자인 기업 관계자 및 투자자들에게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함. 또한, 현행 「상법」의 회사편에 명시된 회사는 법인격체라는 전통적 관념만 담고 있어 현재 요구되는 회사의 다양한 기능적 변화를 담아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상법」의 총 6편 중 제3편 회사 부분을 별도의 단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급변화된 회사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는 등 회사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상법상 허용되는 모든 유형의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을 모아 총칙으로 범주화함(안 제1편).
나. 현행 상법상 허용되는 회사의 유형과 그 특성 및 이용빈도를 감안하여 단일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순으로 관련 규정을 배치함(안 제2편부터 제6편까지). 
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은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 일반규정 아래에 위치하게 하여 수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단일 회사법을 제정함(안 제120조 등).

  • 입 법 연 혁 : 0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 수정안 정 보 :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