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정진석의원 등 10인 | 제2126627 (2024. 3. 28.) | 제41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6호)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6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입 법 연 혁 : 15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