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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진표의원 등 11인 | 제2126631 (2024. 4. 12.) | 제41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전장 환경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군인의 특수병과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 구분하고 해당 특수병과에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만 의무장교, 법무장교, 군종장교 등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어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병과 중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군 전문분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 입 법 연 혁 : 32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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