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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진표의원 등 11인 | 제2126632 (2024. 4. 12.) | 제41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세 남자인구가 2020년 33만명 수준에서 2022년 이후 25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14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따라 전쟁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방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군구조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첨단과학기술 기반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구조, 미래 안보환경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방개혁 사항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 및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첨단 군사무기 체계와 장비의 적기 도입 및 전력화”를 명시함(안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4호 신설).
나.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확보ㆍ양성에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다. 군구조 발전방향으로 “기술집약형 과학기술군으로의 군사력 구조 개선”을 명시함(안 제22조).
라. 국방부장관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로봇ㆍ드론 등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단위부대의 지휘ㆍ전력 구조 설계 전반에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유인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ㆍ운용과 연계하여 부대구조를 개선ㆍ발전시키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 입 법 연 혁 : 2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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