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진표의원 등 12인 | 제2126633 (2024. 4. 15.) | 제41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한글문서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국회의원선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올해 2월 29일에나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였음.
  선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실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의무를 국회에 부여한 것임(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177).
  선거구획정 지연은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나 4년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지역구 확정까지의 단계별 기간을 단축하고, 선거구획정기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소선거구제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도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100명이 토론에 참여한 전원위원회와 500인 국민 공론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야간의 이해대립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음.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치적으로 독립한 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왕립위원회, 영국의 젠킨스위원회 등의 선거제도 개편안 제안이 좋은 사례로 거론되고 있음. 
  이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가 국회에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제안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함으써 정당 간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도록 국회의원선거제안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제도 확정 관련
  1)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2)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정당 의견청취, 국민공론수렴, 전문가 분석 및 조사 등의 활동을 거쳐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3) 국회의 의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선거제도법률안을 입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2항 신설).
  4) 선거제도법률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안된 때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며, 국회의장은 선거제도법률안을 지체없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3항).
  5)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한 차례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제도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6) 국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9항 신설).
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점을 선거일 전 18개월부터에서 선거일 전 12개월부터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2) 국회의 위원회는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제10항 신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하는 시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에서 선거일 전 7개월까지로 변경함(안 제24조제12항).
  4)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변경함(안 제24조의2제1항).
  5) 국회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후단).
  6) 인구산정 기준시점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에서 선거일 전 9개월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25조제1항제1호).

  • 입 법 연 혁 : 38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관련위 심사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