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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46호(2019. 4. 16.)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6.~2019. 5. 27. (마감) 조회수 3844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이OO) | 044-201-1737 | kms260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46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9.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실습지 등 농지취득 인정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삭제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염도 등 세부 대상지역 설정(안 제32조의2 신설)

 

1) 필지별 토양 염도가 6.30dS/m 이상인 경우로서 염도 측정 오차 범위, 최소 설치 규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적용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함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타 농지관리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6조 및 제26조)

 

1) 실습지 등 농지취득 인정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삭제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및 타 법령명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함

 

2)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ms260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팩 스 : 044-868-052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1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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