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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01호(2019. 6. 21.)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2019. 8. 1. (마감) 조회수 3234
  •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 백OO) | 044-203-6808 | nicemj@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201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7.10.24.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제63조의9 신설, 2018.12.31. 시행)되어 공동캠퍼스 조성 운영 근거가 마련됨.

 

국립대학은 그 소재지를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립대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변경이 필요함

 

이에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 중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수도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1] 제1호 비고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nicem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08, 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7.10.24.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제63조의9 신설, 2018.12.31. 시행)되어 공동캠퍼스 조성 운영 근거가 마련됨.

 

국립대학은 그 소재지를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립대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변경이 필요함

 

이에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 중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수도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1] 제1호 비고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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