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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2-233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fhwmrud@korea.kr, yang32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867, 6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재정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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