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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4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의2제1항제7호)

 

나. 비정기고시 조정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요건을 추가함(안 제7조제5항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rlawlgus0410@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의2제1항제7호)

 

나. 비정기고시 조정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요건을 추가함(안 제7조제5항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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