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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3-14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위임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

 

- 전자우편 : jme8550@korea.kr

 

- 팩스 : 044-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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