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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90호(2023. 5. 26.)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6.~2023. 7. 6. (마감) 조회수 9020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윤OO) | 044-202-7294 | labor2006@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9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분석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검정 기준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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