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226호(2024. 10. 31.)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0. 31.~2024. 12. 10. [진행] 조회수 13334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실) | 044-205-7412 | new119@korea.kr
⊙소방청공고제2024-226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관계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서 소방청장에게 주요 소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ㆍ실태조사 등 정책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방 정책의 집행에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함은 물론, 최근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new119@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