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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5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안 제14조)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3년까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in9621@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안 제14조)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3년까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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