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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공고 제2023-475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151
  • 도봉구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3. 3. 23.(목) ~ 2023. 4. 12.(수),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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