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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공고 제2023-523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110
  • 노원구 (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3. 28.(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3. 23.(목) ~ 2022. 3. 28.(화) (5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시 2. 행정지원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자치법규 개정안, 검토의견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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