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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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