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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공고 제2023-453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143
  • 도봉구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3. 3. 23. ∼ 2023. 4. 12.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인사위비용변상조례) 1부. 2. (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식)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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