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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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3. 3. 23. ∼ 2023. 4. 12.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인사위비용변상조례) 1부.
2. (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식)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