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공고 제2023-459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159
  • 도봉구 ( 홍보담당관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023. 3. 23.(목) ~ 4. 12.(수) [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