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023. 3. 23.(목) ~ 4. 12.(수) [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