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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공고 제2023-579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206
  • 양천구 (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3. 23. ~ 4. 12.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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