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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공고 제2023-641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174
  • 구로구 ( 스마트환경국 환경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3.23. ~ 2023.4.12.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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