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부구청장방침 제244호(23.3.17.)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나. 기 간 : 2023. 3. 23. ~ 4. 12(20일 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