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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자치법규 입법예규 및 의견조회(평택시민 예술단 운영 지침 폐지지침안)

  • 평택시공고 제2023-1155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197
  • 평택시 ( 국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평택시민 예술단 운영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평택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민 예술단 운영 지침 폐지지침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등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민 예술단 운영 지침 폐지지침안). 2.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 단체).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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