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규 및 의견조회(평택시민 예술단 운영 지침 폐지지침안)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평택시민 예술단 운영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평택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민 예술단 운영 지침 폐지지침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등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민 예술단 운영 지침 폐지지침안).
2.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 단체).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