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공고 제2023-506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174
  • 구리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2. 제안이유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확대하여 행정력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의 개선 건의과제를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5조) 나.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59조, 별표 22의2) 다. 조례 제59조 개정으로 인하여 부칙을 추가하고자 함.(부칙 제2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04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arang089@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747 / FAX 031-550-2359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