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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공고 제2023-1002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253
  • 광주시 (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 2023. 3. 23.~2023. 4. 12.(20일간) *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개정내용 : 붙임참조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031-76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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