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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공고 제2023-494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164
  • 삼척시 ( 기획조정실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3. 23. ~ 4. 12.(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삼척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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