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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사천시공고 제2023-458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117
  • 사천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3. 23. ~ 4. 12.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3. 4. 12.까지(사천시청 행정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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