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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공고 제2023-513호(2023. 3. 23.) ()
  • 접수기간 : 2023. 3. 23.~ [진행] 조회수 141
  • 창녕군 (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1일간 붙임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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