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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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1일간
붙임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