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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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