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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공고 제2023-2044호(2023. 9. 27.) ()
  • 접수기간 : 2023. 9. 27.~ [진행] 조회수 968
  • 광명시 ( 환경수도사업소 자원순환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구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8.~10. 17.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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