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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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구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8.~10. 17.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