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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공고 제2023-2047호(2023. 9. 27.) ()
  • 접수기간 : 2023. 9. 27.~ [진행] 조회수 1007
  • 광명시 ( 환경수도사업소 자원순환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구분 :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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