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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공고 제2023-1735호(2023. 9. 27.) ()
  • 접수기간 : 2023. 9. 27.~ [진행] 조회수 1054
  • 남양주시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수) ~ 10. 17.(화) / 20일간 붙임 (입법예고)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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