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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공고 제2023-1585호(2023. 10. 2.) ()
  • 접수기간 : 2023. 10. 2.~ [진행] 조회수 1707
  • 미추홀구 (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10.02~2023.10.23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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