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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공고 제2023-1589호(2023. 10. 2.) ()
  • 접수기간 : 2023. 10. 2.~ [진행] 조회수 1775
  • 미추홀구 ( 자치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10. 2.~10. 23. ○ 예고내용: 붙임 파일 참조 ○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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