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10. 2.~10. 23.
○ 예고내용: 붙임 파일 참조
○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